대원들의 모집이 끝나면 즉시 선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신규 선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선대 등록 신청서
입단비, 상해보험료, 월간지 구독료
※ 입단비는 1회 납입으로 단위대 (샛별대, 탐험, 개척, 전진, 항해, 원양대) 기간동안 계속 활동이 가능하며, 성인대 및 가족선대는 매년 등록금을 납입한다.(샛별대는 입단비 면제)
※ 단, 지도자는 매년 등록하며 등록금은 면제한다.
등록절차
선대 등록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입단비와 함께 지방연맹에 제출한다.
※ 선대(신청서제출) -> 지방연맹(결격사유 확인 및 경유) ->중앙연맹(승인)
지방연맹은 선대에서 제출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즉시 중앙연맹에 중앙납입금과 함께 제출한다.
중앙연맹은 지방연맹에서 제출한 선대등록신청서를 최종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즉시 선대승인장과 대원증을 발급하여 지방 연맹을 경유하여 선대에 발송한다.